장학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 (지급대상) 본 대학교 정규학기 수업년한 내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 4조 :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당해학기 복학 및 재입학자. 단, 외부장학금, 고시장학금, 교직원직계 자녀장학금, 보훈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매장학금, 봉사장학금, 인턴십장학금, 공로장학금, 임용고사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산학협동인턴십장학금, 행정인턴십장학금, 별도시행계획에 의해 선발되어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9.3.1., 2011.3.1., 2011.7.1., 2013.2.1.)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단, 성신교환학생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은 신청 가능)(개정 2010.9.1., 2011.11.1., 2014.5.1.)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 5조 : (설치)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조 :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종목 및 종목별 지급액 결정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결정
4.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장학금 수혜기간 결정
5. 본 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운영 위원회” 운영을 겸함(신설 2013.2.1.)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 7조 : (구성) 심의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학생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제 8조 : (회의)
①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

제3장 장학금 종류와 지급기준

제 9조 : (교내장학금)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1]에 의하되, 장학금액, 선발인원, 지급기간 등 세부선발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4.5.1.)
제10조 : (외부장학금) 외부 장학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금 출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다. .

제4장 장학생선정

제11조 : (교내장학금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별 또는 학과(부)별 재학생 수 및 계속지급 장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화사업 등 교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12조 : (장학금 지급시안 작성) 학생처장은 매학기 다음과 같은 장학금 지급시안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5.1)
1. 장학생 선정 기준
2. 장학금 지급 기준액
3. 교내장학금 배정표
4. 삭제 (2014.5.1.)
5. 장학금 지급예산 산출표
6. 이중 추천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
제13조 : (교내장학금 신청) 교내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방법 및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14조 : (교내장학금 추천)
①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②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④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 (교내장학금 추천기준) 학과(부)교수가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학년별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성적 및 경제적 형편, 학생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학종목에 적합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16조 : (교내장학생 확정) 학생처장은 장학금 신청자 및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 추천여부, 지급기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확정한다.(개정 2014.5.1.)
제17조 : (외부장학금 예입) 본 대학교, 각 대학 또는 학과(부)에 기탁된 외부장학금은 지체없이 본 대학 장학기금 계정에 예입한다.
제18조 : (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②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③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제19조 : (장학생 공고) 학생처장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공고한다.(개정 2014.5.1.)
제20조 : (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 처리하여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기 중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정의 활동이 요구되는 장학종목의 경우 선발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이 완료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4.5.1.)
제21조 :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결정을 받고도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단, 외부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22조 : (이중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14.5.1)
1. 인턴십장학금
2. 면학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 (개정 2011.11.1.)
3. 총장특별장학금 (등록금 초과 가능) (개정 2012.8.1.)
4. 사회봉사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트레이니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삭제 2011.9.1.)
9. 공인인증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신설 2011.3.1.)
10. 임용고사장학금 (신설 2011.3.1.)
11. (삭제 2011.11.1.)
12. 행정인턴십장학금(등록금 초과 가능) (신설 2011.7.1.)
13.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신설 2011.11.1.)
14. 고시C장학금(고시실우수자)(등록금초과가능)(신설 2013.2.1.)(개정 2016.6.1.)
15. 포러스장학금(등록금초과가능)(개정 2016.6.1.)
③ 제2항 각호의 장학금 이외에도 심의위원회가 장학금 지급목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한도 내 또는 이를 초과하여 이중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4.5.1.)
④ 외부장학금의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의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삭제 (2014.5.1)
제23조 : (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장, 소속학과(부)장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장학생 추천 변경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등록 후 휴학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2008.3.1., 2014.5.1.)
1. 제4조 지급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개정 2012.11.1., 2014.5.1.)
2.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3. 미등록 휴학자
4.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5. 기 타
제25조 : (장학금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장학금은 환수조치 한다.
1.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1.)(개정 2012.12.1.)
2.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3.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제26조 :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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