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1. 봉사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75이상이며 아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소속 학생의 경우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한다.(개정2012.2.1., 개정 2016.6.1.)
가. 봉사A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3명이내) (개정 2016.6.1.)
나. 봉사B장학금: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단과대학별 2명 이내), 총학생회 집행부(8명 이내), 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2명 이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6명 이내),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1명), 기숙사 사생장(1명)(개정 2014.5.1.)(개정 2016.6.1.)
다. 봉사C장학금: 각 학과(부)학생회 회장, 졸업준비위원회 위원 (4명 이내), 기숙사 부사생장(1명)(개정2016.6.1.)
라. 봉사D장학금 : 취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마. 봉사E장학금 : 취업준비위원회 위원

2. 방송·언론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75이상이며 성신교육방송국 및 성신학보사, 성신미러사에서 활동하는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16.6.1)
가. 방송·언론A장학금: 국장 또는 편집장 이상이며 기관별 대표자
나. 방송·언론B장학금: 정국원 또는 정기자 이상이며 활동경력 2개학기 이상인 자
다. 방송·언론C장학금: 활동경력 2개학기 미만인 자

3. 고시장학금

: 아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3.1.)
가. 고시A장학금: 5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관세사 등)에 1차 또는 2차 합격한 자. (개정 2011.11.1)
나. 고시B장학금: 7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및 장학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험에 1차 또는 2차 합격한 자.(신설. 2009.3.1.)
다. 고시C장학금:
-9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장학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한자 (신설. 2011.3.1)
-고시실에 등록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F)없이 2.75이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9.3.1., 2011.3.1., 2016.6.1.)

4. 포러스장학금

: 학생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11.1.)

6. 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진흥위원회의 실적심사 후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