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곤란장학금

1. 향학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의 ①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②가장(주소득자)이 장애1~3급 또는 가구내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 <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

2. 성신사랑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 제1항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9.1)
①소득3분위 이내 가구(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②가족 중 중증환자(지병, 장기입원-6개월이상)가 있어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③대학생 자녀(재학중) 3인 이상 가구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④각 항의 동일기준시 지방학생 우선 지급
⑤기타 위 기준에 준하는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 <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

3. 성신희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이며 가계곤란자로서 아래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 아래 제1항의 경우에만 입학학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09.3.1., 2011.9.1.)
①소득5분위 이내 가구(가구규모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②기타 위 기준에 준하는 자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별도<장학금 수혜기준>에 따른다.

4. 형설장학금

: 국가 및 교내정책에 따라 가계곤란자 등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 2014.5.1.)

5. 면학장학금

: 재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6. 임용고시장학금

: 임용고시실에 등록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교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3.5.1.)

8. 행정인턴십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며 교내 행정부서에서 행정인턴십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직전학기 성적 제한은 없다.(개정 2012.2.1.,2014.5.1.)